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예인 공인론 (문단 편집) == 여담 == 한국에서는 자국 정치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아무리 법을 어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당선되는 경우가 흔히 존재한다. 종종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인의 정책이나 아이디어보다 잘생기거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 괜히 선거 자체가 인기 투표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중우정치]]를 참고. 전과가 있는 연예인 법 발의에 대해서 찬반론이 갈리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includeAllCount=true&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334709|관련 기사]])[* 비슷한 사례로 [[범죄자 의사 면허 취소 논쟁]]이 있다.]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지 병역의 의무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다. 따라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이다. 더 자세한 것은 [[여성징병제]] 문서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